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누범 가중 조항의 해석 및 심신장애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원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에 대한 법령 적용 오류를 지적하여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심신장애 및 양형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장애 여부

  • 쟁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 법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1

사건
2018노32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나. 사기
다. 횡령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마. 야간주거침입절도
바. 컴퓨터등사용사기
사. 절도
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원민영, 이선미, 성대웅, 류승진, 박종호(기소), 박금빛(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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