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 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G(가명)를 강제추행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G(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F 버스 안에서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게 될 당시의 상황과 그 후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