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3. 4. 26. 접수 제360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45,652,4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의 각 기재와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 6.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8,5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잔금 1억 7,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같은 날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D, 채권최고액을 9,35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