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명의신탁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 및 구상금) 모두 기각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 11. 6. C과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8,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3. 4. 26.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원고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2012. 6.경부터 피고와 동거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 원고와 피고가 함께 C에 방문함...

1

사건
2018나8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20.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3. 4. 26. 접수 제360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45,652,4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의 각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 6.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8,5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잔금 1억 7,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같은 날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D, 채권최고액을 9,35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1,87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