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2. 2.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이 2018. 2. 8.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명백하다. 한편 피고는 2018. 4. 5.경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경매 안내문 등을 통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8. 4. 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