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이중매매와 채무불이행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4. 4. G과 선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수령함.
  • G은 선행 매매계약에 따라 대출금 이자 및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C, E 토지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음.
  • 피고는 2014. 7. 29. 원고를 대리한 J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4,000만 원을 수령함.
  •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으로 '채권자 G의 가처분 사건은 매도인(피고)이 책임지고 해결한다'고 명시됨.
  • 피...

1

사건
2018나794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1. 14.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2. 2.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이 2018. 2. 8.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명백하다. 한편 피고는 2018. 4. 5.경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경매 안내문 등을 통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8. 4. 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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