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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건
2018나1643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20.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79,38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4.부터 2021.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감정비는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51,45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경 피고와 2014년식 다마스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7.경 다마스 차량(등록번호 C, 차대번호 D,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17. 12. 21. 시동이 걸리지 않아 자동차보험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었고, 2018. 1, 2. 다시 시동이 걸리지 않자 제주자동차검사소에서 차량종합진단을 받았는데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4. 제주시 E 소재 피고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배터리를 교체하였는데, 2018. 1. 14.경 이 사건 차량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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