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전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및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들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 산정 시 토지의 기초가격은 임야를 기준으로 해야 함.

사실관계

  • 이 사건 '나' 부분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로,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 중임.
  •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며, 원고는 2014. 1. 9. 소유권을 취득함.
  • 피고는 이 사건 '나' 부분과 연접한 서귀포시 D 토지의 지목이 1971. 12. 31. 도로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나' 부분도...

1

사건
2018나13608 토지인도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12.
판결선고
2019. 8.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귀포시 C 임야 611m2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성과도 표시 1 내지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85m2를 인도하고, 나. 1,2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7. 7. 1.부터 원고가 서귀포시 C 임야 611m2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성과도 표시 1 내지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85m2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 또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선내 '나' 부분을 인도하는 날까지 연 71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6쪽 17행 "이러한 본 모든"을 "이러한 모든"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2호증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판단 가.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주장 1) 주장 요지 이 사건 '나' 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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