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귀포시 C 임야 611m2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성과도 표시 1 내지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85m2를 인도하고,
나. 1,2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7. 7. 1.부터 원고가 서귀포시 C 임야 611m2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성과도 표시 1 내지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85m2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 또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선내 '나' 부분을 인도하는 날까지 연 71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6쪽 17행 "이러한 본 모든"을 "이러한 모든"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2호증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판단
가.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주장
1) 주장 요지
이 사건 '나' 부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