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 공동피고 C, D, E, F, G, H, J, K, L, M. N. O, P, Q, R, S. T, U(이하 총칭하여 '제1심 공동피고들'이라 한다) 및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대하여 1963. 1.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가족관계 및 상속지분
1) V(1964, 11. 23. 사망)은 W(1982. 8.10. 사망)과 혼인하여 X, Z, B, Y, 피고, J, 원고, K을 자녀로 두었다.
2) X은 2014. 4. 4. 사망하였는데, AB(2012. 7. 8. 사망)를 자녀로 두었고, AB는 Q와 혼인하여 R. S, T, U을 자녀로 두었다.
3) Z는 1954. 10. 4. 사망하였는데, AA(2014. 12. 4. 사망)와 혼인하여 L을 자녀로 두었다.
4) B은 2017. 8. 22. 사망하였는데, AC(2012. 3. 10. 사망)과 혼인하여 C, D, E, F, G, H를 자녀로 두었다.
5) Y은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