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증여 사실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V(1964. 11. 23. 사망)은 W와 혼인하여 X, Z, B, Y, 피고, J, 원고, K을 자녀로 둠.
  • V의 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함에 따라 V의 상속재산에 대한 제1심 공동피고들 및 피고의 상속지분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음.
  • 이 사건 각 부동산(서귀포시 AD, AE, AH, AI, AL, AM 토지)은 V 소유로 등기되어 있거나, V 사망 이후 분할된 토지임.
  • 원고는 1963. 1. 1....

1

사건
2018나1321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I
변론종결
2019. 5. 29.
판결선고
2019. 6. 2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 공동피고 C, D, E, F, G, H, J, K, L, M. N. O, P, Q, R, S. T, U(이하 총칭하여 '제1심 공동피고들'이라 한다) 및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대하여 1963. 1.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가족관계 및 상속지분 1) V(1964, 11. 23. 사망)은 W(1982. 8.10. 사망)과 혼인하여 X, Z, B, Y, 피고, J, 원고, K을 자녀로 두었다. 2) X은 2014. 4. 4. 사망하였는데, AB(2012. 7. 8. 사망)를 자녀로 두었고, AB는 Q와 혼인하여 R. S, T, U을 자녀로 두었다. 3) Z는 1954. 10. 4. 사망하였는데, AA(2014. 12. 4. 사망)와 혼인하여 L을 자녀로 두었다. 4) B은 2017. 8. 22. 사망하였는데, AC(2012. 3. 10. 사망)과 혼인하여 C, D, E, F, G, H를 자녀로 두었다. 5) Y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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