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6,000만 원의 변상판정에 기초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15행의 "2005. 6. 19."를 "2015. 6. 19."로 고친다.
제5쪽 11행의 "증인 H"을 "제1심증인 H"으로 고친다.
제5쪽 18행부터 제6쪽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피고로서는 대표자인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1억 원 상당의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