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고의 보조금 반환 관련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표자인 원고의 행위로 인해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1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제주시에 반환하는 손해를 입음.
  • 원고는 피고가 보조금을 반환했더라도 즉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사업기간 만료일 이후에야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함.
  • 원고는 또한 보조금 반환 이후 C 수산물직매장을 임대할 경우 1억 원 이상의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조금 반환으로 인한 손해 발...

1

사건
2018나1283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10.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6,000만 원의 변상판정에 기초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15행의 "2005. 6. 19."를 "2015. 6. 19."로 고친다. 제5쪽 11행의 "증인 H"을 "제1심증인 H"으로 고친다. 제5쪽 18행부터 제6쪽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피고로서는 대표자인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1억 원 상당의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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