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421,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421,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1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2. 피고와 사이에 제주시 B 목장용지 149,078m2, C 목장용지 73,091m2, D 목장용지 67,444m2, E 목장용지 447,486m2(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1. 4. 12.부터 2012. 4. 11.까지 12개월간, 연간 임대료를 103,000,000원, 임대차보증금을 43,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4. 1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13. 4. 11.까지로 연장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