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토지 인도 지연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4. 12. 피고와 제주시 소재 4개 목장용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임대차기간은 2011. 4. 12.부터 2012. 4. 11.까지 12개월, 연간 임대료 103,000,000원, 임대차보증금 43,000,000원으로 정함.
  • 2012. 4. 13. 임대차기간을 2013. 4. 11.까지 연장함.
  • 원고는 계약 당일 임대료를 지급하였으나, 종전 임차인이 파종한 목초가 남아있어 201...

1

사건
2018나12254 임대료환부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12.
판결선고
2019. 7.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421,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421,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1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2. 피고와 사이에 제주시 B 목장용지 149,078m2, C 목장용지 73,091m2, D 목장용지 67,444m2, E 목장용지 447,486m2(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1. 4. 12.부터 2012. 4. 11.까지 12개월간, 연간 임대료를 103,000,000원, 임대차보증금을 43,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4. 1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13. 4. 11.까지로 연장하였다. [인정근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1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