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9~11호증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판단
가. 이 사건 약정서의 진정 성립 여부
1) 주장 요지
C이 이 사건 약정서에 이름을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이 법원의 감정인 0에 대한 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