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정서 진정성립 및 효력 유무에 따른 조합원 지위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출자금 납입 의무를 부담하였음.
  • 원고는 약정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출자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의 진정성립 및 효력 상실을 주장하며 조합원 지위 상실을 다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약정서의 진정 성립 여부

  • 쟁점: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사인이 위조되었으므로 약정서가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 법리: 문서의 진정성립은 법원이 모든 증거자...

1

사건
2018나12223 조합원지위 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률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13.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9~11호증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판단 가. 이 사건 약정서의 진정 성립 여부 1) 주장 요지 C이 이 사건 약정서에 이름을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이 법원의 감정인 0에 대한 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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