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건물내부도 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9m2 이발소(이하'이 사건 이발소'라 한다)를 인도하고, 12,821,9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18. 5. 9.부터 이 사건 이발소에 대한 피고의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임차권 상실시까지 월 1,66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피고는 2014. 7. 2. 원고에게 위 건물 1층 C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 내에 있는 이 사건 이발소 운영권을 보증금 100만 원, 월 임료 30만 원, 기간 2014. 7. 2.부터 2014. 12. 31.까지로 임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이발소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이발소 영업을 하였다.
나. 위 기간 만료 후 위 계약은 매년 갱신되어 오다가 피고가 2017년도에 노후한 이 사건 사우나 시설 보수공사를 예정하게 됨에 따라 2017. 1. 1.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 과월 임료는 그대로 둔 채, 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