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발소 운영권 계약에 상가임대차법 적용 여부 및 재계약 기대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이발소 운영권 계약은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재계약 조항이 재계약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이 아니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7. 2.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우나 내 이발소 운영권을 보증금 100만 원, 월 임료 30만 원, 기간 2014. 7. 2.부터 2014. 12. 31.까지로 임대함.
  • 위 계약은 매년 갱신되다가, 피고가 2017년도에 이 사건 사우나 시설 보수공사를 예정함에 따라 2017. 1. 1. 원고와 기간을 2017. 1. 1.부터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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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11848 건물명도(인도)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주민지원협의체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23.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건물내부도 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9m2 이발소(이하'이 사건 이발소'라 한다)를 인도하고, 12,821,9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18. 5. 9.부터 이 사건 이발소에 대한 피고의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임차권 상실시까지 월 1,66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피고는 2014. 7. 2. 원고에게 위 건물 1층 C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 내에 있는 이 사건 이발소 운영권을 보증금 100만 원, 월 임료 30만 원, 기간 2014. 7. 2.부터 2014. 12. 31.까지로 임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이발소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이발소 영업을 하였다. 나. 위 기간 만료 후 위 계약은 매년 갱신되어 오다가 피고가 2017년도에 노후한 이 사건 사우나 시설 보수공사를 예정하게 됨에 따라 2017. 1. 1.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 과월 임료는 그대로 둔 채,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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