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621,41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7.부터 2019. 4. 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4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39,896,95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3,890,900원 및 이에 대한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본소에 관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