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미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감액 및 부제소 합의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원금 19,843,000원과 이에 대한 연 15%로 감액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21,621,412원을 지급함.
  • 피고의 반소청구(가구공사 대금 손해배상)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신축건물 공사 계약을 체결함.
  • 피고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자, 원고와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정산을 위한 확약서를 작성함.
  • 확약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33,843,000원을 특정 기한까지 지급하고, 지체 시 월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상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됨. -...

1

사건
2018나11688(본소) 약정금
2019나36(반소) 약정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3. 20.
판결선고
2019. 4. 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621,41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7.부터 2019. 4. 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4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39,896,95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3,890,900원 및 이에 대한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본소에 관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 준공일 다음날인 2016. 4. 2.부터 실제 준공일인 2016. 11. 22.까지 지체상금으로 위 기간 동안 신축건물의 임료 상당액 7,156,000원, ② 확약서 상의 미지급금 32,740,95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판결은 위 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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