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고합9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징역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리 직원의 업무상 횡령액 특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중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횡령액 5억 원 이상 부분은 증명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4. 18.경부터 2018. 2. 7.경까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며 법인 명의 계좌 8개를 관리하고 전반적인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함.
피고인은 회사 운영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4. 20.경부터 2018. 1. 31.까지 총 1407회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김창희(기소), 이상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경부터 2018. 2. 7.경까지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E 계좌를 포함한 법인 명의 등 계좌 8개[주식회사 D 명의 F조합 G, 기업은행 E, H은행 I,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J, K, L, M조합 N, O(주식회사 D 대표 P의 부인) 명의 M조합 Q]를 관리하고 직원급여 지급, 공사대금 수금, 공사자재비 지급, 세금 납부 등의 전반적인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회사운영 자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4. 20.경 위 피해자들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