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리 직원의 업무상 횡령액 특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함.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중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횡령액 5억 원 이상 부분은 증명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4. 18.경부터 2018. 2. 7.경까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며 법인 명의 계좌 8개를 관리하고 전반적인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함.
  • 피고인은 회사 운영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4. 20.경부터 2018. 1. 31.까지 총 1407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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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김창희(기소), 이상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경부터 2018. 2. 7.경까지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E 계좌를 포함한 법인 명의 등 계좌 8개[주식회사 D 명의 F조합 G, 기업은행 E, H은행 I,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J, K, L, M조합 N, O(주식회사 D 대표 P의 부인) 명의 M조합 Q]를 관리하고 직원급여 지급, 공사대금 수금, 공사자재비 지급, 세금 납부 등의 전반적인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회사운영 자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4. 20.경 위 피해자들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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