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 상태 및 피고인의 인식에 대한 증명 부족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2. 27. 05:00경 제주시 C 호텔 D호 객실에서 만취한 피해자 B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함.
  • 피해자는 회식 후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 기억이 끊겼고,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로 간음하려 하여 저항했다고 진술함.
  • 피해자는 ...

2

사건
2018고합75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김창희(기소), 이상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용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같은 회사의 선후배 사이로서, 2017. 12. 27. 05:00경 제주시 C 호텔 D호 객실 내에서, 전날 회식을 마치고 피고인과 단둘이 술을 마시다 만취한 피해자를 위 호텔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전날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공소사실 기재 호텔로 함께 들어가(자정을 조금 넘긴 무렵으로 보인다) 그 직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일이 있고, 이후 잠시 잠을 자고 일어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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