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린이공원 미끄럼틀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 및 성적 학대, 공연음란 행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5년간 집행유예, 보호관찰,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8. 27. 18:50경 제주시 B에 있는 C교회 D 어린이공원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이용하던 피해자 E(여, 6세)와 F(여, 6세)를 발견함.
  • 피고인은 미끄럼틀 위로 올라가 피해자 F에게 다가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며 "한번 만져봐"라고 말함.
  • 이 행위는 피해자 E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F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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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2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공연음란
피고인
A
검사
신지선(기소), 이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7. 18:50경 제주시 B에 있는 C교회 D 어린이공원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6세), 피해자 F(가명, 여, 6세)을 발견하고 미끄럼틀 계단 입구를 통하여 미끄럼틀 위로 올라간 다음 미끄럼틀 밑에서 피해자 E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울타리(높이 1m 40cm. 바닥면적 가로×세로 각 1m)가 설치된 좁은 미끄럼틀 위에 있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간 다음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 F의 얼굴 앞으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면서 겁을 먹은 피해자 F에게 "한번 만져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F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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