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총 18회에 걸쳐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58,927,275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6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검사
박종호(기소), 조한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8. 2. 28.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8호(중국우정저축은행 발행 G 체크카드 제외), 증 제10, 36, 37호를 피고인 C로부터, 증 제17호(요녕성 농촌신용사연합사 발행 체크카드 H, 중국건설은행 발행 주민건강카드 I 제외)를 피고인 D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위조 신용카드 사용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미수
누구든지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26. 10:48경 제주시 J에 있는 K면세점에서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L)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M의 K면세점 직원에게 여권과 함께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484,490원 상당의 까르띠에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한 후 제주국제공항 면세품 인도장에서 인도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긴급체포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