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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2848 공무집행방해
2019고단1616(병합) 폭행
2019고단2074(병합) 폭행
피고인
A
검사
이지륜, 김주현(기소), 박동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2074호 사건의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848」 피고인은 2018. 12. 5. 00:30경 제주시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그전C 이 운행하는 택시에 타서 욕을 하고 요금지불을 거부해 위 C과 함께 위 지구대를 방문하였고, 아무 이유없이 위 C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에게 욕을 하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면서 주먹을 쥐고 위 D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D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툭툭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616」 피고인은 2019. 7. 14. 03:04경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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