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2074호 사건의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848」
피고인은 2018. 12. 5. 00:30경 제주시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그전C 이 운행하는 택시에 타서 욕을 하고 요금지불을 거부해 위 C과 함께 위 지구대를 방문하였고, 아무 이유없이 위 C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에게 욕을 하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면서 주먹을 쥐고 위 D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D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툭툭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616」
피고인은 2019. 7. 14. 03:04경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