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령 및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취업제한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 B과 승용차 리스 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가 리스보증금 22,081,000원을 부담하고 피고인이 월 리스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함.
  • 2016. 1.경 피해자 B의 요청으로 리스 계약자를 F으로 변경하였고, 피고인은 F을 통해 리스 보증금을 돌려받았음에도 21,450,410원을 반환하...

사건
2018고단1988 횡령
2019고단171(병합)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지륜, 신지선(기소), 윤장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988」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4. 7.경 승용차를 리스하여 피해자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보증금은 피해자가 부담하고, 피고인은 월 리스료를 부담하며 함께 차를 이용하되, 리스보증금은 추후 피해자가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4. 7. 23.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강남지점에서, E BMW428i 승용차에 대해 리스기간 36개월, 리스계약자 B, 리스보증금 22,081,000원, 매월 리스료 1,865,700원으로 하여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B이 위 회사에 보증금을 지불하였다. 피해자는 2016. 1.경 피고인에게 사업이 어려워져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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