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988」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4. 7.경 승용차를 리스하여 피해자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보증금은 피해자가 부담하고, 피고인은 월 리스료를 부담하며 함께 차를 이용하되, 리스보증금은 추후 피해자가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4. 7. 23.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강남지점에서, E BMW428i 승용차에 대해 리스기간 36개월, 리스계약자 B, 리스보증금 22,081,000원, 매월 리스료 1,865,700원으로 하여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B이 위 회사에 보증금을 지불하였다.
피해자는 2016. 1.경 피고인에게 사업이 어려워져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