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3.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300m 구간을 무면허 운전함.
2017. 5. 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계속 보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죄책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행위는 각각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8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하용만(기소), 한승진(공판)
판결선고
2019.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0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8. 3.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교 앞 도로까지 약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