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반복적 협박 행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반복적인 협박 행위에 대해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8. 2. 헤어진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시너를 머리에 붓고 라이터를 꺼내려는 행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함.
  • 피고인은 2018. 7. 1. 피해자와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LPG 가스통을 안방에 가져다 놓고 "다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며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함.
  • 피고인은 같은 날 10:45경 피해자가 잠든 사이 식칼을 들고 "같이 죽자"고 말하며 협박...

사건
2018고단1751, 1884(병합) 특수협박
피고인
A
검사
박양호, 김주현(기소), 박종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751」 피고인은 2018. 8. 2. 19:10경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B(여, 48세)가 운영하는 제주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데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어버리겠다. 너는 꼭 무슨 일이 있어야 믿느냐."라는 취지로 말한 후 겁을 주기 위하여 미리 준비해 간 500ml 물병에 담긴 위험한 물건인 시너(thinner)를 바지 뒷주머니에서 꺼내 피고인의 머리에 쏟아 부어 그곳 소파에도 흘러내리게 하였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해자의 몸 부위에 시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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