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8고단1751,1884(병합) 판결 특수협박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반복적 협박 행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반복적인 협박 행위에 대해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8. 2. 헤어진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시너를 머리에 붓고 라이터를 꺼내려는 행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함.
피고인은 2018. 7. 1. 피해자와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LPG 가스통을 안방에 가져다 놓고 "다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며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함.
피고인은 같은 날 10:45경 피해자가 잠든 사이 식칼을 들고 "같이 죽자"고 말하며 협박...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751, 1884(병합) 특수협박
피고인
A
검사
박양호, 김주현(기소), 박종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751」
피고인은 2018. 8. 2. 19:10경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B(여, 48세)가 운영하는 제주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데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어버리겠다. 너는 꼭 무슨 일이 있어야 믿느냐."라는 취지로 말한 후 겁을 주기 위하여 미리 준비해 간 500ml 물병에 담긴 위험한 물건인 시너(thinner)를 바지 뒷주머니에서 꺼내 피고인의 머리에 쏟아 부어 그곳 소파에도 흘러내리게 하였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해자의 몸 부위에 시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