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D(분양대행업체 E유한공사 사장)과 공모하여, E유한공사를 통하지 않은 분양 건에 대해 E유한공사를 통해 분양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편취하기로 함.
2015. 10. 14.경, 피고인은 관광가이드 G를 통해 중국인 H 부부에게 B리조트 I 빌라를 12억 1,300만 원에 분양하였음에도, E유한공사를 통해 분양한 것처럼 피해자 회...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607 사기
피고인
A
검사
강종헌(기소), 김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1]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12. 7.경까지 서귀포시 B리조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분양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D
은 B리조트의 분양대행업체인 E유한공사의 사장이다.
피고인과 D은 E유한공사를 통하여 B리조트를 분양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가 E유한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