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필로폰 투약 및 사용 혐의에 대한 유죄 및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A의 일부 메트암페타민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6. 12. 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16.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 A은 2018. 1. 초순부터 2018. 3. 11.경까지 피고인 B과 공모하거나 ...

사건
2018고단15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B
검사
송인호(기소), 이상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2. 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0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4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메트암페타민 사용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 저녁경 제주시 C펜션 D호에서 B과 함께 필로폰 약 0.03g씩을 각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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