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치위생사의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죄 인정 및 징역 2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 207,050,000원 지급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7. 10. 2.경까지 피해자 B 운영의 치과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하며 진료 보조 및 수납 업무에 종사함.
  • 업무상 횡령: 2016. 3. 29.경부터 2017. 9. 27.경까지 총 99회에 걸쳐 환자 치료비 합계 174,230,00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함.
  • 업무방해: 2017. 8.경 치과 본사 감사에 대비하여 진료차트와 수납기록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횡...

사건
2018고단1519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2019초기2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송인호(기소), 김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배상신청대리인
변호사 C
판결선고
2019.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 207,05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7. 10. 2.경까지 피해자 B 운영의 제주시 D 소재 E 치과 노형점'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하면서 진료 보조 및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진료비 등을 입금하는 수납계좌를 관리하며 치료비 등을 보관하던 중 2016. 3. 29.경 환자 F으로부터 치료비 1,800,000원을 G의 H은행 계좌(I)로 입금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의 J계좌(K)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1,87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