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 4. 12. 선고 2018고단1519,2019초기23 판결 업무상횡령,업무방해,업무상배임,배상명령신청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치위생사의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죄 인정 및 징역 2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 207,050,000원 지급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7. 10. 2.경까지 피해자 B 운영의 치과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하며 진료 보조 및 수납 업무에 종사함.
업무상 횡령: 2016. 3. 29.경부터 2017. 9. 27.경까지 총 99회에 걸쳐 환자 치료비 합계 174,230,00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함.
업무방해: 2017. 8.경 치과 본사 감사에 대비하여 진료차트와 수납기록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횡...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519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2019초기2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송인호(기소), 김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배상신청대리인
변호사 C
판결선고
2019.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 207,05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7. 10. 2.경까지 피해자 B 운영의 제주시 D 소재 E 치과 노형점'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하면서 진료 보조 및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진료비 등을 입금하는 수납계좌를 관리하며 치료비 등을 보관하던 중 2016. 3. 29.경 환자 F으로부터 치료비 1,800,000원을 G의 H은행 계좌(I)로 입금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의 J계좌(K)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