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선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전기차 대여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고인 B는 2017. 4.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3.8.00:07경 제주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 1층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우산을 쓰고 있던 피해자 E(34세)의 우산을 툭툭 치고 피고인을 쳐다보는 E에게 "뭘 꼬라보느냐"라고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E의 일행인 피해자 F(35세)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