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상습적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다수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 15.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27.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8. 4. 5.부터 2018. 5. 9.까지 누범 기간 중 특수절도미수, 절도 8회,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15회, 사기미수 8회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름.
  • 특수절도미수는 신축공사현장 사무실 유리 출입문을 벽돌로 깨고 침입했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침.
  • 절도는 주차된 차...

사건
2018고단1409 특수절도미수,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사
김창희(기소), 이상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4. 5. 18:30경부터 다음날 06:5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C건물 신축공사현장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분양상담 사무실의 유리 출입문을 벽돌로 내리쳐 깨뜨리고 침입한 후, 그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4. 11. 03:48경 서귀포시 D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화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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