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양극성 정동장애 및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반복된 사기,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을 명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
  • 피고인은 2016. 6. 14.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징역 1년 형의 집행을 마쳤음.
  • 피고인은 2018. 5. 7.부터 2018. 5. 18.까지 누범 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다음...

사건
2018고단1206 사기,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권유식(기소), 박종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7. 01:00경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주류,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3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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