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68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부터 2017. 5. 12.경까지 피해자 B에게 7억 원 통장 보유, 세금 체납으로 인한 통장 압류 해제를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1,43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부터 2015. 11. 23.경까지 피해자 F에게 지인으로부터 5,000만 원 차용 및 공증비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75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5. 10. 20.경부터 2015. 11...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16, 2917(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지륜(기소), 윤장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116」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 통장에 돈이 7억 원 상당이 적립되어 있는데 옛날 사업 할 적에 세금체납으로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세금으로 인해 압류된 통장을 풀고 통장이 풀리면 돈을 바로 변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세금체납으로 통장이 압류된 적이 없고, 7억 원을 통장에 보유하지도 않았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7,000만원상 당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