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범의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68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부터 2017. 5. 12.경까지 피해자 B에게 7억 원 통장 보유, 세금 체납으로 인한 통장 압류 해제를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1,43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부터 2015. 11. 23.경까지 피해자 F에게 지인으로부터 5,000만 원 차용 및 공증비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75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5. 10. 20.경부터 2015. 11...

사건
2018고단1116, 2917(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지륜(기소), 윤장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116」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 통장에 돈이 7억 원 상당이 적립되어 있는데 옛날 사업 할 적에 세금체납으로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세금으로 인해 압류된 통장을 풀고 통장이 풀리면 돈을 바로 변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세금체납으로 통장이 압류된 적이 없고, 7억 원을 통장에 보유하지도 않았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7,000만원상 당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