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망 C은 2015. 10. 12.부터 2018. 7. 20.까지 별지 송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상호간에 여러 차례 은행계좌 이체의 방식으로 돈을 송금하였다.
나. 망 C은 2018. 8. 2. 배우자나 자녀 없이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 C의 모친으로서 유일한 직계존속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4, 16, 1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별지 송금내역표 중 "원고가 망 C에게 송금한 금액(원)"란 기재 각 돈(이하 통틀어 '원고의 송금액'이라 한다)은 원고가 망 C에게 대여한 것이고, "망 C지금 가입하고 5,352,08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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