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의 기간 동안 피고의 본점 또는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그 업무시간 (09:00~18:00) 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에 관하여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에의 전자적 복사를 포함)하게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및 등사하게 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 18. 설립된 주식회사로 2016. 4. 21. 기준으로 총 50,000주의 주식을 발행하였다.
나. 피고의 주식 중 원고는 20,000주(발행주식총수의 40%)를, C은 30,000주(발행주식총수의 60%)를 각 소유한 주주로 피고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의 주식 20,000주를 소유한 주주이다. 피고의 대표이사 C은 피고의 사업에 동원되는 자금을 위법하게 집행하고 있음을 의심할 사정들이 보이고, 원고에 대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