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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12182 회계장부 열람 등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림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18.
판결선고
2019. 9.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의 기간 동안 피고의 본점 또는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그 업무시간 (09:00~18:00) 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에 관하여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에의 전자적 복사를 포함)하게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및 등사하게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 18. 설립된 주식회사로 2016. 4. 21. 기준으로 총 50,000주의 주식을 발행하였다. 나. 피고의 주식 중 원고는 20,000주(발행주식총수의 40%)를, C은 30,000주(발행주식총수의 60%)를 각 소유한 주주로 피고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의 주식 20,000주를 소유한 주주이다. 피고의 대표이사 C은 피고의 사업에 동원되는 자금을 위법하게 집행하고 있음을 의심할 사정들이 보이고, 원고에 대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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