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판결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남,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8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6.부터 2019. 11. 11.까지는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8. 10. 5.부터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점유 종료일까지 월 39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8. 10. 5.부터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점유 종료일까지 월 565,8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1988. 6. 23. C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그 지상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미등기 건물(이하 통틀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1988. 7.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공유(지분 균 등)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89년부터 1995년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고, 피고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누나 D의 남편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 반환 채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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