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 부동산 배타적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23,380,500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8. 10. 5.부터 점유 종료일까지 월 39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1988. 6. 23.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1988. 7. 1.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공유(지분 균등)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1989년부터 1995년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고, 피고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

사건
2018가단8384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28.
판결선고
2019. 11.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8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6.부터 2019. 11. 11.까지는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8. 10. 5.부터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점유 종료일까지 월 39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8. 10. 5.부터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점유 종료일까지 월 565,8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1988. 6. 23. C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그 지상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미등기 건물(이하 통틀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1988. 7.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공유(지분 균 등)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89년부터 1995년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고, 피고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누나 D의 남편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 반환 채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 판단 1) 공유자는 공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1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