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판결
원고1. A
2.B
3. C
4. D
5. E
6.F
7.G
8. H
9. I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제주지방법원 K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8. 9. 14. 같은 법원이 피고에게 배당한 266,861,642원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 중 원고 A, C, F, G에게 각 20,514,389원에 대한, 원고 B에게 28,807,439원에 대한, 원고 D에게 28,894,734원에 대한, 원고 E, H에게 각 15,264,486원에 대한, 원고 I에게 17,452,751원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제주지방법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에 대하여 위각 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원고 A, F, G, B, D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제주지방법원 K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8. 9. 14. 같은 법원이 피고에게 배당한 266,861,642원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 중 원고 A, C, F, G에게 각 금 20,521,660원에 대한, 원고 B에게 금 28,821,057원에 대한, 원고 D에게 28,901,116원에 대한, 원고 E, H에게 각 금 15,264,486원에 대한, 원고 I에게 금 17,452,751원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제주지방법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에 대하여 위각 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L와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L(이하 'L'라고만 한다)는 2015. 3. 11. 피고와 피고 소유인 M 전 3221.6m2(2017. 12. 29. 지적재조사 전 면적 3207m2,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27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5.28.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2) L는 2015. 5. 28. N조합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는 L의 요청에 따라 N조합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지금 가입하고 5,349,80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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