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후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불능 시 대상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배당금지급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채권양도 통지를 할 의무가 있음.
  • 원고 A, F, G, B, D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L는 2015. 3.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억 7,800만 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함.
  • L는 2015. 5. 28. N조합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는 L의 요청에 따라 N조합에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줌.
  • L는 2015. 5. 29. 이 ...

사건
2018가단66182 기타(금전)
원고
1. A
2.B
3. C
4. D
5. E
6.F
7.G
8. H
9. I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
담당변호사 ○○○
피고
J
변론종결
2019. 8. 20.
판결선고
2019. 10. 22.

주 문

1. 피고는, 제주지방법원 K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8. 9. 14. 같은 법원이 피고에게 배당한 266,861,642원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 중 원고 A, C, F, G에게 각 20,514,389원에 대한, 원고 B에게 28,807,439원에 대한, 원고 D에게 28,894,734원에 대한, 원고 E, H에게 각 15,264,486원에 대한, 원고 I에게 17,452,751원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제주지방법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에 대하여 위각 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원고 A, F, G, B, D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제주지방법원 K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8. 9. 14. 같은 법원이 피고에게 배당한 266,861,642원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 중 원고 A, C, F, G에게 각 금 20,521,660원에 대한, 원고 B에게 금 28,821,057원에 대한, 원고 D에게 28,901,116원에 대한, 원고 E, H에게 각 금 15,264,486원에 대한, 원고 I에게 금 17,452,751원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제주지방법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에 대하여 위각 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L와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L(이하 'L'라고만 한다)는 2015. 3. 11. 피고와 피고 소유인 M 전 3221.6m2(2017. 12. 29. 지적재조사 전 면적 3207m2,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27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5.28.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2) L는 2015. 5. 28. N조합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는 L의 요청에 따라 N조합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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