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환계약상 목적물 오기로 인한 이행불능 및 계약 해제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5. 2. 5. 교환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이행 담보를 위해 2015. 2. 1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줌.
  • F은 2016. 1.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6. 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한편, G, H, I, D, E 토지는 J 토지와 함께 인접한 일단의 토지임.
  • D, E 토지는 2015. 12. 8. 경매절차에서 Q에게 매각되어 2015. 12. 29. 소유권이전...

사건
2018가단62548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빛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22.
판결선고
2019. 1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대 859m2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5. 2. 12. 접수 제16184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2.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가리킨다). 이 유 표 나.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2. 12. 원고에게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16184호로 피고 소유인 제주시 C 대 85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70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