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원고에게 서귀포시 E 전 1792m2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3. 1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래 F 소유인 서귀포시 E전 179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 4. 24. G 명의로 1988.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G가 배우자인 H과 사이에 자녀로 피고들을 두고 1993. 10. 14. 사망하자, 피고들은 2008. 7. 9. 이 사건 토지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G의 동생인 원고가 2008. 7. 21. 제주지방법원 2008카단2446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