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478,4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8. 2. 10. 피고 B을 대리한 D과 "피고 B이 원고에게 제주시 E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타일 공사를 기간 2018. 2. 1.부터 2018. 3. 20.까지, 계약금액 2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은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이고, F은 건축주인 피고 B 으로부터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다.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시 D이 가지고 온 공사약정서에는 원사업자란에 피고 C(G)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는데, D은 '건축주인 피고 B이 그의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