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약정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7. 7.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9억 7,7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함.
  •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계약금 배액을 지불하거나 피고가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위약금 약정(이 사건 위약금 약정)을 함.
  • 원고는 2017. 9. 4. 피고에게 매매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며 계약금 배액을 지급하되, 당일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같은 달 30일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함.
  • 원고는 당일 ...

사건
2018가단58440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1. 15.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8. 4. 25.자 2018차720 손해배상(기)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8. 5. 1.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같은 달 16.에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7. 7. 20. 서귀포시 C 과수원 3593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은 977,000,000원, 계약금 100,000,000은 당일에, 잔금은 같은 해 9. 5.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계약금의 배액을 지불하거나 피고가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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