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8. 4. 25.자 2018차720 손해배상(기)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8. 5. 1.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같은 달 16.에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7. 7. 20. 서귀포시 C 과수원 3593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은 977,000,000원, 계약금 100,000,000은 당일에, 잔금은 같은 해 9. 5.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계약금의 배액을 지불하거나 피고가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