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판결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기재 2 토지를 인도하며,
나. 14,714,97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30.부터 2019. 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8. 7. 25.부터 별지 목록 기재 2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217,4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다.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7,324,01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은 1993. 5. 4.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08. 7. 25. 피고에게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D은 1991. 6. 28. 별지 목록 기재 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5. 10.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에게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주식회사 F는 1998. 5. 22.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주식회사 F의 신청으로 1998. 6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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