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①, ②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7. 4. 27. 접수 제326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2006. 12. 5. 이 사건 ①, ②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C, 원고, 선정자 D, E,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6. 12. 6.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③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G은 H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①, ②, ③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2007. 4.27. 이 사건 ①, ②, ③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G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3억 9,000만 원으로 한 H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