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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단2577 양도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10. 2.
판결선고
2018. 10.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만 원및이에 대한 2018.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7. C으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연 2,000만 원, 기간 2016. 7. 22.부터 2026. 7. 22.까지로 임차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게임방(이하 '이 사건 게임방'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8. 2. 5.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이 사건 게임방을 9,500만 원(보증금, 연차임 및 권리금 합계)에 매매한다는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8. 원고와 이 사건 게임방을 대금 9,200만 원[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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