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나,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이루어진 공소장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의 공소제기를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