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할부금융 사기 편취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2. 13. 현대자동차 압구정지점에서 그랜져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함.
  •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으로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대표자 명의와 자동차 소유자 명의를 대여하고 관련 서류를 보냄.
  •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매하여 직접 사용할 의사나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할부금융 명목으로 2,48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건
2017노711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진혜원(기소), 박금빛(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나,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이루어진 공소장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의 공소제기를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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