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죄 항소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2. 25. 08:40경 제주시 C에 있는 E 매표버스 안에서 F과 말다툼 중 난로 위의 고구마를 F을 향해 던져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음.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죄의 증명 책임 및 증거의 신빙성

  •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어야 함.
  •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1

사건
2017노640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고은호(검사직무대리, 기소), 박금빛(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K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F을 향해 고구마를 던지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2. 25. 08:40경 제주시 C에 있는 E 매표버스 안에서 F과 말다툼을 하다가 난로 위에 있던 고구마를 손에 들고 F을 향해 던져 F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과 G의 경찰에서의 진술, 그리고 F의 경찰 및 원심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①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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