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F을 향해 고구마를 던지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2. 25. 08:40경 제주시 C에 있는 E 매표버스 안에서 F과 말다툼을 하다가 난로 위에 있던 고구마를 손에 들고 F을 향해 던져 F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과 G의 경찰에서의 진술, 그리고 F의 경찰 및 원심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①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