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추징 범위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900,000원, 노역장 유치, 추징금 5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H, I에게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하여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및 추징금 35만 원을 선고함.
  • 환송 전 당심은 추징 부분에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며 추징은 선고하지 아니함.
  •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추징 부분에 위탁선거법 ...

2

사건
2017노27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수현(기소), 정광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F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피고인의 H, I에 대한 각 선거운동 목적 금전제공 및 사전선거운동에 의한 각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및 선거운동 목적으로 H에게 제공하였던 30만원과 I에게 제공하였던 5만 원을 합한 35만 원에 대한 추징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각 선거운동 목적 금전제공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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