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제주시 E전 6198m2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7,8,9,10, 11, 12, 13, 14, 62, 61, 60, 59,58,57, 56, 55, 54, 53, 52, 51, 50, 49, 48, 47, 46, 45, 44, 43, 42, 41, 40. 39, 38,37,36,35, 34, 33, 32, 3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982m2 중 피고 B은 5/8 지분, 피고 C은 1/8 지분, 피고 D는 1/8 지분에 관하여 각 2015. 8. 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의 나.항 제3면 제4행의 '현재는 망인의 며느리인 원고가 경작하며 점유하고 있다.' 기재 부분을 '망인 사망 이후 현재까지 망인의 며느리인 원고가 경작하며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다.'로 고치고, 제3면 제5항 이하 '[인정근거]'란에 '당심 증인 N의 일부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