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명의 확인서의 효력 및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 A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확인서가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함.
  •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선의로 점유하였으므로 민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차임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부당이득을 구하는 기간 동안 토지를 계속 점유·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확인서의 효력 유무

  • 법리: 미성년자 명의로 작성된 문서의 진...

1

사건
2017나11469 토지인도
원고,피항소인
1. A
2.B
피고,항소인
C
변론종결
2018. 1. 10.
판결선고
2018. 1. 31.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856,73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1.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확인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의 효력 유무 피고는 피고 측에 이 사건 토지의 경작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는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원고들과 사이에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확인서는 작성일 당시 12세의 미성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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