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856,73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1.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확인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의 효력 유무
피고는 피고 측에 이 사건 토지의 경작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는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원고들과 사이에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확인서는 작성일 당시 12세의 미성년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