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귀포시 C 대 268m2 지상 철파이프조 넥산지붕 단층 비닐하우스 17.94m2{별지 도면 표시 7, L, 디, 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를 철거하여 위 토지를 인도하고,
나. 위 토지 지상 벽돌조 목조지붕 단층 건물(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내에 있는 업소용 냉장고 1개, 음료용 냉장고 1개, 벽난로 1개, 커피머신 1개, 테이블 3개, 의자 12개를 취거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임대인의 지위에서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위 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귀포시 C 대 26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과 벽돌조 목조지붕 단층 건물(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가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의 부친 망 D의 소유였는데, D이 사망한 뒤 그 상속인 중 한 명인 원고가 관리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9. 30. 피고와 이 사건 주택 및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00만 원, 연 차임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0. 1.부터 2015. 9.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