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7구합231 판결 지방공무원징계집행에대한무효확인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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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원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판력의 범위 및 징계 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 8. 13.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14. 3. 28.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서부소방서 B센터에서 방호 업무를 담당함.
원고는 2014. 8. 초순경 관할청 허가 없이 제주시 C 임야 187m2를 무단으로 훼손하여 산지전용 행위를 함.
이 사건 산지전용 행위로 원고는 2015. 7.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확정됨.
피고는 2015. 9.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징계의결을 요...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231 지방공무원징계집행에대한무효확인
원고
A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서부소방서장
변론종결
2017. 7. 5.
판결선고
2017. 8.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의 징계집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8. 13. 서귀포소방서에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었고, 2014. 3. 28.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서부소방서 B센터에서 방호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초순경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시 C 임야에서 소형 굴삭기 등의 장비를 동원하여 선묘 주변 임야 경사면을 절토한 후, 평탄작업을 하여 계단 형태의 묘지터를 조성하는 등 총 187m2의 임야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소유의 임야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산지전용 행위'라 한다).
다. 이 사건 산지전용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5.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