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내연관계 피해자에 대한 상해, 감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내연관계였음.
  • 2016. 11. 24. 술자리 말다툼 중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를 걷어차고 뺨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상해를 가함.
  • 2017. 2. 4. 피해자로부터 "나는 가정이 있으니 당신과 자주 만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약 3km 이동 후 2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힘.
  • 같은 날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

2

사건
2017고합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감금치상, 상해
피고인
A
검사
김창희(기소), 이지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2016. 1. 20.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1. 2016. 11. 24. 21:3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주점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혈종,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경부 타박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고, 2. 2017. 2. 4. 21:0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나는 가정이 있으니 당신과 자주 만날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외투를 잡아당겨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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