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고단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현정(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8. 01:4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헌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소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