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공무원자격사칭, 강제추행, 사기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일부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됨.
  •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2. 4.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경찰모자를 절취하고, 다음 날 편의점에서 팬티를 절취함.
  • 편의점 앞에서 손님 I에게 경찰을 사칭하며 강제추행하고, 편의점 안에서 다시 I를 강제추행함.
  • 또 다른 손님 J에게 경찰을 사칭하며 현금 11만원을 절취함.
  • 2017. 11월부터 12월까지 이천, 수원, 대전, 청주 등지에서 의...

사건
2017고단3282 절도, 공무원자격사칭, 강제추행
2018고단193(병합) 절도
2018고단240(병합) 절도
2018고단289(병합) 준강제추행, 절도
2018고단321(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
2018고단490(병합)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
A
검사
진혜원(기소), 이상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제추행의 점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3282 」 피고인은 2017. 12. 4. 저녁경 제주도 내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싶다는 취지로 분양사업자인 C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한림 일대를 지나다니던 중 위 C으로부터 얻어맞았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한 뒤 피해자 자격으로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를 방문하였다. 1. 파출소 내 경찰모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2. 4. 20:40경 제주경찰서 D파출소에 폭행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하던 중 파출소 내 진열장 위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 소유의 경찰모자 1개 시가 6,000원 상당을 몰래 가방 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편의점 내 물품 절도 피고인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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