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제추행의 점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3282 」
피고인은 2017. 12. 4. 저녁경 제주도 내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싶다는 취지로 분양사업자인 C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한림 일대를 지나다니던 중 위 C으로부터 얻어맞았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한 뒤 피해자 자격으로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를 방문하였다.
1. 파출소 내 경찰모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2. 4. 20:40경 제주경찰서 D파출소에 폭행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하던 중 파출소 내 진열장 위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 소유의 경찰모자 1개 시가 6,000원 상당을 몰래 가방 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편의점 내 물품 절도
피고인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