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 2. 28. 선고 2017고단2624,2972(병합),2018고단21(병합) 판결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

징역 10월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무전취식 및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5. 15.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31. 형 집행을 종료함.
  • 2017고단2624 사건: 2017. 9. 18.부터 2017. 10. 8.까지 서귀포시 E카페에서 총 7회에 걸쳐 83만 4,7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무전취식함.
  • 2017고단2972 사건:
    • 절도: 2017. 8. 25. 부산 강서구 피해자 G의 집에서 1만 9,000엔, 250위안, 신한은행 체크카드, 우체국 체크카드가 든 지...

사건
2017고단2624, 2972(병합), 2018고단21(병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
A
검사
이선미(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624」 피고인은 2017. 9. 18. 18: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카페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만 7,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8.0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3만 4,700원 상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94,33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메모

하이라이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