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624」
피고인은 2017. 9. 18. 18: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카페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만 7,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8.0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3만 4,700원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