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1. 21. 20:40경 제주시 광양로터리 부근 버스 안에서 외국인 피해자 G에게 악수를 청한 후 자신의 입술을 가리키며 "키스(kiss), 컴(come)"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함.
피고인은 20...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740 점유이탈물횡령, 강제추행,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A
검사
김창희(기소), 이상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불상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농협에서, 그 곳 현금인출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ol 분실한 티머니 교통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이를 횡령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21. 20:40경 제주시 광양로터리 부근에서 D 소속 E F 버스에 탑승한 후, 그 버스 안에 있던 외국인인 피해자 G(가명, 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한 후 손으로 자신의 입술을 가리키며 "키스(kiss), 컴(come)"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